<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尹 소환 불응,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할 듯.. 한 달 내로 신병 확보 가능 - 김건희 소환·신병확보 尹보다 빠를 수도.. 김건희 입원, 수사 피하기 의심 - 조은석 내란 특검에 검찰 출신 과다, 파견 검사 중 ‘검찰 첩자’ 우려 - 김건희 음성파일, 새 증거 여부 확인 필요.. 이창수 전 지검장, 부실수사 땐 책임 - ‘검찰개혁 4법‘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통과 필요 - '수사청', 조국혁신당의 수사절차법에 '수사 농단' 막는 통제방안 담아 - '기소청', 기소 재배심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조항 있어 - 민주당안, 혁신당 안 모두 놓고 조항 협의하게 될 것 - 검찰 내부 불안감, 심우정 총장 통솔력 상실. 검사들,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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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윤석열 씨는 또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소환불응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출석불응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사유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경찰 특수단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점인데 이것이 아마 내란특검하고 수사 대상 범위가 겹치고 있어서 내란 특검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수단의 범죄 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증거인멸, 이런 부분들이고 내란 특검은 또 수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걸로 신병 확보를 할 것인가는 잘 협의해서 내란 특검에서 아마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는,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윤석열 씨의 재수감이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 박은정 > 저는 내란 특검이 굉장히 발빠르게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저는 한 달 내로도 신병 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 속도 면에서 보면 김건희 씨 특검이 좀 더 걸리겠군요, 시간이.
◎ 박은정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렇지 않아요?
◎ 박은정 >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검찰에서, 서울고검에서도 이미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명태균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소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도 김건희 소환을 신속하게 해서 그에 대한 신병 확보를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진행자 > 부부 구속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박은정 > 네. 이것이 3대 특검 모두가 윤석열 김건희를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이고 범죄 사실들이 매우 중대하고 국기문란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입원 소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은? 김건희 씨요.
◎ 박은정 > 입원은 본인이 질병으로 아프다고 하면 입원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소환을 요구하니까 바로 입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란 사건을 돌이켜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굉장히 중대한 병중에도 구속도 되고 지금은 나와 있지만 구속 기소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특검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에서 잘 조율해서 소환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3대 특검이요. 굴러가고 있는 양상은 좀 불안한 부분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 박은정 >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특수부 출신이고 친윤검찰과 좀 친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또 서울고검의 사무실을 또 차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빨리 윤석열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점은 조은석 특검은 특검 자체는 검찰 출신이고 수사 능력은 또 탁월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보를 좀 뽑을 때 이게 검찰을 향한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내란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 공모 부분에 있어서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특검보를 검찰 위주로 검찰 출신들로 뽑았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의 참모도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민정에 파견되었던 검사 출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친윤 검찰들과 좀 가까워서 검찰에 대한 수사 진행하는 데 좀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조은석 특검께서 잘 또 아울러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특검보가 또 검찰 출신으로 또 잘 인선이 웬만큼 돼서 김건희 특검은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싶고요.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군대와 관련한 이런 수사 능력이 있는 분들, 특별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뽑힌 걸로 봐서는 좀 잘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네. 고검 안에 사무실 만든 거요. 그거는 박 의원님 보시기에도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까?
◎ 박은정 > 아마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군사 안보와 관련한 거기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고검에 그 사무실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을 향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또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검찰의 보안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수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 진행자 > 검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조은석 특검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네요.
◎ 박은정 > 내란특검에서 외환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수사,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 나아가서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관련성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란 직후에 안가회동에서 박성재, 이상민 등에 있어서 내란을 무마하려고 했던 제2차 계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또 국무위원들이,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내란 공범의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그런 수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검찰이 내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에 김주현-심우정 간의 비화폰 통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란에 있어서는 비화폰으로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런 점이 규명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 최강욱 전 의원 나오셔서 검사 수가 3대 특검에 120명이 되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는 약간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은정 > 그게 왜냐하면 아마 지금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그다음에 검찰이고 친윤 검찰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아마 파견 검사들을 인선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그 검사들 중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검사가 일부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수사와 관련해서 또 보안이 좀 유출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일이 발견되면 파견은 취소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할 검사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파견 검사 명단 나오면 쭉 보시고 우려스럽거나 이런 걸 또 보실 수 있겠네요.
◎ 박은정 > 몇몇 검사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사 의지라든가 수사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즉시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강욱 의원 그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는데 30% 정도나 보던데, 그 위험스러운 파견이, 적절치 않은.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 비율 정도.
◎ 박은정 > 파견 검사 전체가 이제 120명이 다 명단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받아보면 그때는 좀 아시겠네요.
◎ 박은정 > 30%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금, 법무부 이제 차관이 인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특검 측에서도 요청하는 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은 법무부에서 보내는 검사들은 아무래도 친윤 검사, 검찰들이 좀 가서 그 수사를 좀 흐려놓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건요. 특검에서 거기도 검찰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 면면들인지. 그럼 '이런 사람 보낼게요' 하면 '싫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건 특검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또 특검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왜냐하면 뭐 이런 수사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수사했던 수사팀 누구누구를 파견 요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검팀에서 잘 판단하고 그래서 그 파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특검팀에서 요구하는 어떤 파견검사들은 다 들어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또 거부할 수도 있고.
◎ 박은정 >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윗선에 있는 검사들 보다는 실무적으로 밑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실체를 훨씬 더 잘 알고 수사 방향을 왜곡시키거나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특검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서 요청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씨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요. 음성 파일이 지금 나오는 상황,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 의원님께서.
◎ 박은정 > 그런데 그 음성 파일은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심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수사 기록에 미래에셋대우 녹취 파일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김건희 녹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증거인지 이창수 수사팀에서 이 불기소 하게 된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새롭게 드러난 증거인지 그래서 만일에 있었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불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 '도이치모터스' 불기소에 이른 이 전 과정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제 와서 녹취가 발견돼서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수사는 전반적으로 김건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 수사였고 공범들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기소 대부분 하고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고 기소가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접 증거가 하나 더 발견이 됐다, 그래서 더더욱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기소가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부실 수사한 검사들은 처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은정 >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방해, 수사 지연 이런 것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 그 수사한 과정에 있어서 부실 수사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수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이창수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 대상인가요?
◎ 박은정 > 이창수 수사팀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 이런 판단을 이미 받았습니다. 탄핵 재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부실 수사가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 진행자 > 검찰개혁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큰 선에서 조국혁신당 안과 민주당 안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 박은정 > 네. 두 가지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원칙에서는 같고요. 다만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인가. 민주당 안은 행안부에 두고 조국혁신당 안은 법무부에 둔다, 양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행안부에 두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를 해서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수사청을 두고 법무부 장관의 문민 통제를 받겠다는 거여서 양자가 장단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해서 국민들로부터 공청회도 거치고 그래서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검찰개혁 입법은 국정의 동력이 있을 때, 지금 정부 초기에, 한 3개월 내에 오늘 이번 정기국회가 9월인데요. 정기국회 전이라도 이 법안은 통과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은정 > 지금 오늘도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께서도 3개월 내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 얘기하시고 또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김병기 원내대표 께서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하겠다고 천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제가 어떤 박 의원님 모시거나 김용민 의원 모시거나 이쪽을 입법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려던 질문이었는데 예를 들면 수사청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요. 자기가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기소를 안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라도 수사청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나 좀 봐주고 싶어'서 수사를 안 하거나 혹은 가혹한 수사를 억지로 하거나, 이건 어떻게 통제 가능합니까?
◎ 박은정 > 그러니까 그 수사청에 있어서 수사마저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위법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 인권을 제대로 지키고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사절차법에 저희 조국혁신당이 담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은정 > 그래서 수사절차법에 굉장히 세세하게 그런 수사 농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통제 방안을 담으셨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담고 분산하고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청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 어떤 통제 방안은 분명히 있다.
◎ 박은정 >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거꾸로 기소청에서는요?
◎ 박은정 > 기소청에서는 불기소하는 이런 권한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김건희 사건을 보시면.
◎ 진행자 > 과거에 보면 검찰이.
◎ 박은정 > 그렇기 때문에 기소와 관련해서도 기소 대배심을 통해서 그것을 새로운 법으로 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조국혁신당에서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 대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소를 통제한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안에는 있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자의적으로 기소를 하고 말고 결정해서 굉장히 큰 권한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불기소하고, 이것이 굉장히 검찰권의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안에도 그게 있습니까?
◎ 박은정 > 민주당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대동소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국민들께 법안을 보여드려서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 진행자 > 조정이 되겠군요.
◎ 박은정 > 검찰개혁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민들의 열망이고 숙원이었고 굉장히 많은 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3개월, 6개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약간 1년이라 해서 약간 좀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은정 >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기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정청래 위원장께서는 '6개월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이미 1년 전에 저희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안이 합쳐지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실질적인 어떤 문구를 놓고 조율을 하거나 지금 그런 작업이 이뤄지고 그런 정도까지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 박은정 > 그렇죠. 민주당이 이미 법안을 발의했고요, 최근에.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작년에 이미 발의해서 법사위의 1소위에 지금 다 논의가 된다면 그것은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 쪽에서 좀 아는 분들 연락 안 옵니까, 박 의원님한테?
◎ 박은정 > 검찰은 이제 오늘도 검찰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보고가 중단이 됐거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정부의 대국정 운영의 철학을 이해하고 빨리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을 짜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검찰권을 건강하게 행사할 것인지 공소청으로서, 수사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검찰 쪽에서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들리시는 건 없나요, 혹시?
◎ 박은정 >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통솔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진 상태이고 어쨌든 개혁은 이루어지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는데 검사들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지 않을까.
◎ 진행자 > 어떻게 저항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 박은정 > 계속 해왔던 것을 보면 이 수사를 검찰이 해야지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동안 검찰권 농단,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의 검찰권 남용이 국민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검찰만이, 검사만이 수사를 잘할 수 있다.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얼마 동안 맹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각자 살 길을 찾는 분위기입니까?
◎ 박은정 > 지금 이제 거의 다 저항할 힘을 저는 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민생범죄에 주력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권이 있는 동안은 하여튼 민생 범죄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