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일자 ‘2025. 6. 12’ 한살림 고구마케이크 먹으면 안돼요”

김기환 2025. 6.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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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매장에서 판매한 일부 고구마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성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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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케이크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돼 판매 중단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
한살림 매장에서 판매한 일부 고구마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성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 6. 12'로 표시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오염된 음식 속의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이 만들어 낸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식중독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에 많이 살고 있는 세균이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을 일으킨다.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감염 시 심한 복통, 구토와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군포시험연구소가 식중독균 검사결과 5개 시료 모두 양성으로 나왔다.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고구마케이크 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안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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