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주사 놔라"...소아과 의사, 재판 결과는?

김주미 기자 2025. 6.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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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 소아과 의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월 2일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어린이 2명의 진찰을 생략한 채 간호조무사에게 백신을 주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내원 환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만을 받고 자신의 진찰 없이 예방접종을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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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예방접종을 지시한 소아과 의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부산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월 2일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어린이 2명의 진찰을 생략한 채 간호조무사에게 백신을 주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내원 환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예진표만을 받고 자신의 진찰 없이 예방접종을 하라고 지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병력을 청취해야 한다.

또 신체 진찰을 하면서 접종가능 상태 여부, 접종 금기사항 존재 여부, 기존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허 판사는 "법 위반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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