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찍힌 섬뜩한 장면···빈집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30대男, 또 구속영장 '기각'

김수호 기자 2025. 6. 20.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경찰은 이달 11일 A씨를 체포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있는 A씨. 뉴스1
[서울경제]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경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약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들락거리며 옷장을 뒤졌으며, 이 범죄 행각은 피해자 집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 아파트 뒷동에 사는 미혼 남성이었다.

경찰은 이달 11일 A씨를 체포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19일 구속영장 재청구에도 검찰은 같은 사유로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안감에 떨고 있는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동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사건의 내용이 중대한 만큼 불구속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