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오픈' 미끼 문 빈차털이범…형사 잠복한 차 문 '벌컥'

김송이 기자 2025. 6. 20. 1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량만 골라 물건을 훔치던 남성이 형사가 잠복해 있던 차 문을 열어 현행범 체포됐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은 '덜컥!! 차 문을 열어보니하필 형사 차? 결국 수갑 철컥!!'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50대 남성 A 씨가 곳곳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만 골라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량만 골라 물건을 훔치던 남성이 형사가 잠복해 있던 차 문을 열어 현행범 체포됐다.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은 '덜컥!! 차 문을 열어보니…하필 형사 차? 결국 수갑 철컥!!'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50대 남성 A 씨가 곳곳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만 골라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이 열리면 그는 마치 자기 차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한가득 귀중품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12회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겼다.

잇따른 신고에 형사는 CCTV를 통해 범인을 A 씨로 특정,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승합차 사이드미러를 열어둔 채 차 내에서 잠복근무했다.

밤까지 이어진 잠복근무 중 귀가하던 A 씨는 형사가 타고 있는 차를 발견했고 미끼를 물었다.

A 씨는 체포 영장을 든 형사 3명이 타고 있는 문을 열었고, 현장에서 곧바로 제압됐다.

A 씨는 동종 전과범으로 출소 후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