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 특검 추가 기소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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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0일)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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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20일)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그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낮 2시 반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해당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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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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