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친형 이름 진술한 20대 결국 자수

김민정 2025. 6.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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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 이름을 대고 서명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면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의 인적 사항 질문에 친형의 이름을 대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데 이어 서명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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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 이름을 대고 서명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43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4.6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의 인적 사항 질문에 친형의 이름을 대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데 이어 서명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음주 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음주운전 범행 이후 보인 정황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며칠 후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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