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소희,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법 발의…“근로 시간 규제 개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 총량'이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계산하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규제를 풀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적용을 허용하자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 총량’이 아닌 ‘월·분기·반기·연 단위 총량’으로 계산하는 방식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규제를 풀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적용을 허용하자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하는 대신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김 의원 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노사 선택에 따라 월·분기·반기·연기 평균 52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특정 기간에 근로자가 일을 몰아서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이를 감안해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의무를 법안에 담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커진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기업 경쟁력은 낮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 시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하이닉스, 2년 뒤 90조 번다"…'파격 전망' 나왔다
- "베트남에 이런 곳이 있었어?"…여행 고수들도 놀랐다 [르포]
- 뒷좌석 아내들만 숨졌다…'대낮 주차장서 쾅'
- 10대 중 4대가 '이 車'…중고차 시장서 '인기 폭발'
- 1분 만에 확인 가능…"이 동작 못하면 사망 확률 10배 뛴다"
- "1000만원이 6000만원 됐다"…불기둥에 개미들 '환호' [종목+]
- 비타민D, 뼈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뜻밖의 결과 '깜짝' [건강!톡]
- 22년간 화장 안지운 30대 여성…변해버린 얼굴 '깜짝'
- "25만원짜리 명품 티셔츠가 5만원"…싸게 샀다고 좋아했더니
- "돈 있어도 못사요"…예비신랑, 휴가 내고 백화점 달려간 이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