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재유포해 수천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2025. 6.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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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1년 동안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뒤, 입장료 명목으로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으로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n번방 #텔레그램 #재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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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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