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취학 영어 학원비 세액공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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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들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배경엔, 결국 이 돈을 어디서 메울 것이냐는 현실적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가 업무보고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다음 달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변화를 일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생활밀착형 공약들을 그럼 기재부는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가요?
[기자]
기재부는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았습니다.
다만 돌봄 필요성이 큰 초등 '저학년'에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 조장'과 '고소득층 위주 혜택'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기존에 전체 학원비에 적용되던 미취학 아동 세액공제는 예체능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수학이나 영어학원은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재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25평(85㎡)이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완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관심을 모은 헬스장뿐 아니라 수강료 전반에 세제혜택 주겠다는 공약의 경우 기재부는 수강료 확대는 중장기 검토로 미뤘습니다.
특정 업종만 혜택을 줄 경우, 형평성 논란과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이 대통령이 구상한 K-컬처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경우, 웹툰 제작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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