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에 제동…법원 회생계획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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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송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일단 불발됐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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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송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일단 불발됐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다. 다만 법원의 강제인가 가능성은 남아있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법원은 채무자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 집회 결과, 채무자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오아시스 측은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이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리는 만큼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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