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새 주인 찾는다…법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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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가 자산을 처분하는 게 계속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법원이 허가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가 전 M&A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M&A를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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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08일 만이다.
인가 전 M&A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M&A를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계속기업을 운영할 때 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거나,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059억 원으로 청산가치 3조6816억 원보다 약 1조2000억 원 적게 추산됐다. 향후 홈플러스가 계속 영업하는 것보다 자산을 매각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본 셈이다. 통상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회생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다.
이날 법원 허가로 홈플러스는 자사를 인수할 새 주인을 찾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내년 3월 4일로 홈플러스는 해당 기한 이전 M&A를 완료해야 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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