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택시기사 숨지게 한 무면허 렌터카 운전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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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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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촬영 유의주]](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yonhap/20250620175006222smbq.jpg)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20)씨를 구속기소했다.
숨진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이들이 지인과의 대화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국민 청원도 올렸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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