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구속영장 심문…김용현 측은 반발

김영희 2025. 6.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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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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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구속 만기 앞두고 법원 심사
조은석 특검, 영장발부 촉구 의견서
金측,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고법 집행정지 신청
▲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는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된 직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심문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희망 일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증거 기록 열람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이후에 심문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검의 기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석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기소는 구속 기간 만료 전 석방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같은 혐의로는 구속기간 만료 후 재구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로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진행된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하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했는데,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한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된 이후 기존 재판을 담당한 지 부장판사와 협의해 사건 병합 여부와 만약 병합시 어느 재판부에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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