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26일 'ICT법 현재와 미래' 창립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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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AI·개인정보 등 ICT(정보통신기술) 법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오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연다.
학회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통신법 분야를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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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AI·개인정보 등 ICT(정보통신기술) 법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오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연다.
학회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통신법 분야를 연구한다. 상대적으로 법 이론 연구가 부족한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 분야에 중점을 둔다. 행정조직법, ICT법 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 법제 개선을 연구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세미나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의 '정보통신법의 의의, 범위 등 정체성과 향후 과제' △김태오 창원대 교수의 '통신, 미디어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의 'AI, 데이터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계인국 고려대 교수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 거버넌스 개편 방향' 등 4개 발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원 동국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허준 고려대 교수(한국통신학회장), 강재원 동국대 교수(차기 방송학회장),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봉의 서울대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참여한다.
이 회장은 학회 창립 취지로 "한국의 IT 강국 신화가 AI 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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