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융위,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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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가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겠단 계획을 보고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노조 증권본부는 "우리 증권본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거래시간 연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앞선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된 거래시간 30분 연장이 주가와 거래량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애꿎은 증권노동자들 노동시간만 연장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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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가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겠단 계획을 보고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노조 증권본부는 “우리 증권본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거래시간 연장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앞선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된 거래시간 30분 연장이 주가와 거래량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애꿎은 증권노동자들 노동시간만 연장됐다”고 했다.
금융노조 증권본부는 거래시간 연장안이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노조 증권본부는 “금융위는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와 거래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거래소의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럼 거래시간이 다른 지금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체거래소에서는 오후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하지만, 종가 산정 기능이 없어 다음날 시가 기준은 여전히 오후 3시 30분 거래소 마감가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증권본부는 “금융위원회 안대로 거래소 거래시간이 오후 8시로 연장되면 종가 산정 이후 시작되는 펀드 등 기준가 산정 및 각종 회계정리 작업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증권노동자들은 살인적인 근무 환경에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권노동자들의 고통을 떠나 온 국민들에게 하루종일 주식시세를 보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금융위원회는 실익도 없는 거래시간 연장안을 당장 폐기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 온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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