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입양제도 개편, 법원도 '분주'…재판 실태 짚는 세미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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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가족법 연구 단체인 '가족법연구회'와 함께 '입양 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 실무의 변화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2세션에선 최진선 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선팀 사무관이 입양재판 전후 과정의 실무를, 박근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입양재판 실무를, 안수진 서울가정법원 조사사무관이 입양조사 실무를 각각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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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가정법원서 세미나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가족법 연구 단체인 ‘가족법연구회’와 함께 ‘입양 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 실무의 변화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세미나는 오는 7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내달 19일부터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국내·외 입양 절차 전반에서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다. 보호 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 허가 재판에서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재판부의 임시 양육 결정 제도가 신설되고, 아동의 출신국 또는 입양국에 따라 국제 입양 허가 재판 절차가 달라지는 등 입양 재판 제도의 전면 개편이 예정돼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제도 개편에 따른 절차를 개관하고, 입양 재판 실무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소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족법연구회장인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이 각각 개회사, 축사, 환영사에 나선다. 김봉남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개·폐회식 사회를, 이선미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세션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1세션에선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개관하고, 이종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전반을 살펴본다. 이어 강인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이 제·개정 법률 및 대법원 규칙에 따른 입양 재판 절차를 소개한다.
2세션에선 최진선 보건복지부 입양제도개선팀 사무관이 입양재판 전후 과정의 실무를, 박근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입양재판 실무를, 안수진 서울가정법원 조사사무관이 입양조사 실무를 각각 다룬다. 입양재판 실태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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