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받고 끝" 정부 '소비쿠폰' 2차 지급 제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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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에게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차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10만원을 주는 2차 지원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상위 10%인 국민은 15만원만 받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분위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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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에게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2차에 나누어 지급된다. 1차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10만원을 주는 2차 지원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상위 10%인 국민은 15만원만 받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분위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나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회사와 본인이 5:5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부동산, 금융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다만 가족 구성원과 가입 유형별 변수, 총 재산 등 변수가 있어 단순히 보험료 만으로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위 10%의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20만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초과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급여가 800만원 이상이어야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가입자는 공시가 기준 1억원 공제 후 대략 5억79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연금과 부동산, 금융 소득이 따로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선불카드,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발행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금 지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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