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면 기사 제목 '늘리리면' 오타에 데스크 6명 줄징계

정민경 기자 2025. 6. 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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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신문 1면 기사 제목에 오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데스크급 6명을 내리 징계하고 이들 중 가장 낮은 직급을 감봉 처분하면서 이례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원 인증을 하면 글을 쓸 수 있는 블라인드 앱의 한국경제 라운지에도 "1면 제목 오타는 정말 큰 실수이고 반성할 일이지만 편집국장, 편집부장 등 데스크 줄줄이 6명이나 징계할 일인가"라며 "더구나 '쫄병'만 중징계할 일인가. 편집국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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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경제 1면 제목 '늘리려면'을 '늘리리면'으로… 낮은 직급에 중징계한단 지적에 사측 "1면 톱기사 제목 오타가 이례적" 반박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한국경제 6월19일 1면 톱기사.

한국경제신문이 신문 1면 기사 제목에 오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데스크급 6명을 내리 징계하고 이들 중 가장 낮은 직급을 감봉 처분하면서 이례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경제 종이신문 1면에 <은행, 주담대 늘리리면 자본 더 쌓아라> 제목의 기사가 나갔다. '늘리려면'을 '늘리리면'으로 오기한 것이다. 해당 기사는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새로운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는 그 책임을 물어 20일 사회부 차장에 '감봉 1개월', 편집국장·편집부장과 정책부문 차장 대우에 '견책', 편집부 부장과 금융부장에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례적인 데다 사회부 차장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으면서 한국경제 내부 비판이 나온다. 사원 인증을 하면 글을 쓸 수 있는 블라인드 앱의 한국경제 라운지에도 “1면 제목 오타는 정말 큰 실수이고 반성할 일이지만 편집국장, 편집부장 등 데스크 줄줄이 6명이나 징계할 일인가”라며 “더구나 '쫄병'만 중징계할 일인가. 편집국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작성자는 “신문 논조와 기사를 편파적으로 만들고 회사 이미지와 신문 신뢰를 망쳐놓고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건수 잡았다는 듯 무더기 징계를 때린다. 고생하다 일어난 일 아닌가”라고도 썼다. 해당 글에는 '위로 올라갈 수록 책임이 없다'는 지적에 더해, 사측이 그간 편집 기자 확충을 하지 않았고 소액의 당직비만 주면서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반응 등도 이어졌다. 한국경제 내부 구성원은 실제 편집국 내부 여론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과거 사내에서 불거진 사건들에 비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해 한국경제 노동조합은 20일 사내 의견을 수렴해 징계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사측은 같은날 미디어오늘에 “이번 징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면 톱 기사에서 이런 오타가 난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장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선 “사고가 터진 날 '당직 국장'이 차장이었기에 가장 큰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그 외 편집국장, 편집부장, 편집국 정책 부문 차장 역시 책임이 있어 징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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