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주방위군 LA 배치 정당"‥트럼프 "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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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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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19일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큰 승리(BIG WIN)"라고 환영하면서, "미국 어디에서든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27628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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