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뭐가 기어다녀” 대구 호텔서 진드기 ‘100마리’…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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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이 여행차 대구의 한 호텔을 찾았다가 100여 마리의 진드기들이 침대에서 발견돼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TBC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A씨 가족 4명은 대구의 유명 놀이공원 인근 호텔에 투숙했다가 진드기의 공격을 받았다.
실제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호텔 방 이불 위에 벽, 천장 등에 검은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A씨 가족을 더욱 황당하게 한 건 호텔 측의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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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과 몸이 간질간질…불 켜보니 진드기 득실
가족들 결국 병원 치료…호텔은 과태료 처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가족이 여행차 대구의 한 호텔을 찾았다가 100여 마리의 진드기들이 침대에서 발견돼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모기에 물린 줄 알고 자다가 계속 기어다니길래 얼굴을 만져봤는데 먼지 같은 게 잡혔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봤는데 진드기처럼 생긴 게 기어다녔다”며 “ 100마리는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호텔 방 이불 위에 벽, 천장 등에 검은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잠이 들었던 A씨의 어린 자녀들은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붉게 변했고 온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또 당시 입고 있던 옷도 버려야 했다.
의료진은 “진드기에 물린 후 몸통과 등, 다리에 소양증이 심한 흉반성 구진 병변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A씨 가족을 더욱 황당하게 한 건 호텔 측의 대응이었다. 피해 보상을 약속한 호텔 측은 한 달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치료 기간이 1~2년 걸릴 수 있어 중간마다 정산은 어렵다”며 “완치되면 전체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는 관할 구청에 호텔 진드기와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구청 측은 현장을 확인한 뒤 과태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연 2회 이상 전문업체 소독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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