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경찰 잠복차를…아산 차량털이범 현장서 체포

김소연 기자 2025. 6.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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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귀중품을 훔치던 50대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에는 지난 19일 '덜컥, 차 문을 열어보니 하필 형사 차량? 결국 수갑 철컥'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차량 털이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아산경찰서 강력4팀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인상착의 대조를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온천대로 일대에서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펴둔 검정색 승합차를 주차해둔 채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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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튜브 캡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귀중품을 훔치던 50대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에는 지난 19일 '덜컥, 차 문을 열어보니 하필 형사 차량? 결국 수갑 철컥'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충남 아산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을 노린 A 씨의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방식으로 총 12차례 절도를 저질렀다. 피해 금액은 약 20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털이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아산경찰서 강력4팀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인상착의 대조를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온천대로 일대에서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펴둔 검정색 승합차를 주차해둔 채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퇴근 후 귀가하던 A 씨는 사이드미러가 펴진 승합차를 발견하곤 범행을 저지르려 조수석 문을 열었고, 차 안에 있던 형사 3명이 A 씨를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형사들이 "누구냐"고 묻자 A 씨는 당황한 채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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