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경찰 잠복차를…아산 차량털이범 현장서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귀중품을 훔치던 50대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에는 지난 19일 '덜컥, 차 문을 열어보니 하필 형사 차량? 결국 수갑 철컥'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차량 털이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아산경찰서 강력4팀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인상착의 대조를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온천대로 일대에서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펴둔 검정색 승합차를 주차해둔 채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귀중품을 훔치던 50대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붙잡혔다.
경찰청 유튜브에는 지난 19일 '덜컥, 차 문을 열어보니 하필 형사 차량? 결국 수갑 철컥'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충남 아산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을 노린 A 씨의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방식으로 총 12차례 절도를 저질렀다. 피해 금액은 약 20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털이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아산경찰서 강력4팀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인상착의 대조를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온천대로 일대에서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펴둔 검정색 승합차를 주차해둔 채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퇴근 후 귀가하던 A 씨는 사이드미러가 펴진 승합차를 발견하곤 범행을 저지르려 조수석 문을 열었고, 차 안에 있던 형사 3명이 A 씨를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형사들이 "누구냐"고 묻자 A 씨는 당황한 채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2월 23일, 음력 1월 7일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시 전월세 부족?… 기적의 논리" - 대전일보
- 충남 산불 이달 9건… 21일 하루 서산·예산·아산·당진 등 잇따라 발생 '비상' - 대전일보
- '6.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국토 중심 '충청' 표심 촉각 - 대전일보
- 국회 문턱서 정치싸움 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한 국민과 함께 환영… 유해 송환에 최선" - 대전일보
- 與 충청특위 "충남대전 행정통합, 국민의힘 셈법에 물거품 위기" - 대전일보
- [지선 D-100] 선거판 집어 삼킨 행정통합…대전·충남 ‘변수의 계절’ - 대전일보
- 강풍 속 번진 불길, 대산공단 앞에서 멈췄다…민·관·기업 공조로 대형 참사 막아 - 대전일보
- 대전시 ‘여론조사’ 카드에 통합특별법 막판 진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