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 필요 의견서, 새 재판부에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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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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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로 배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 지정에 김 전 장관 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34부는)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의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특검과 내통한 형사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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