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크라 전쟁 공범 아닌 ‘주범’…북한군 포로는 한국 송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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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중립적 인도적 기구와의 협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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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0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끝나면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면 예외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로의 의사에 반해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상 조항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중립적 인도적 기구와의 협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북한이 우크라전에 단순히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무기 지원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군대를 파병하고 전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침략행위의 ‘주범’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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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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