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관건은 '최소주문 금액'
1만원 주문 시 업주 수익금 5072원→7030원(배달비 1000원 지원 가정 시)

앞서 지난 19일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와 배달비 차등 지원 등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 합의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소액주문 수수료 면제에 배달비 지원이 더해지면 1만원 주문 시 업주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은 기존 5072원에서 7030원(배달비 1000원 지원 시)으로 1958원이 늘어나게 된다. 배민 측은 '수수료 면제'와 '배달비 차등 지원'이라는 뼈를 내줬지만 최근 출시한 1인분 배달 서비스 '한그릇의 활성화'라는 살을 취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상생안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39.3%에 달한다. 대전과 강원도 역시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배민은 이번 상생안을 통해 소액 주문에 대한 입점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1인분 배달 서비스 '한그릇' 주문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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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 메뉴를 따로 만들기 어렵거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메뉴를 판매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수수료를 일괄 5% 이하로 인하하는 등 더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기도 한다.
배민 측은 "결제대행수수료, 부가세는 배달앱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업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1만5000원 초과 주문에 대한 수수료 지원, 주문 금액에 따른 배달비 차등 지원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의장은 "이번 상생안은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주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중개 수수료율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수수료, 부가세, 배달비, 할인쿠폰 금액 등 정산 구조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으면서 "여당에서 나선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생안은 나오기 힘들고 나온다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액 주문 수수료 면제처럼 수수료 부담 완화와 매출 신장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합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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