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60년 맞아 양국 시민단체들 "식민지배 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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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양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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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양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정의기억연대 등 한국 단체 400곳과 시민 2천28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에서는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단체 45곳과 시민 235명이 함께했다. 공동선언서는 일본에서도 동시에 발표됐다.
이들은 선언서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 간 과거사 인식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며 조약 2조와 3조를 문제로 짚었다.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1910년 8월 22일 및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한일 양국이 모두 인정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일본은 과거의 불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식민 지배 과거사를 전 한반도 차원에서 온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과 과거사 정리가 필수적"이라며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책임을 외면한 채 북한을 고립시키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북한과 수교 협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과제로는 '정의에 기반을 둔 역사 화해'를 꼽았다.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 등 4개 과제도 제안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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