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결국 팔린다…4조 몸값 감당할 기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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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약 3개월 만에 인수합병(M&A) 과정을 밟게 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삼일회계법인(삼일PwC,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의 청산 권고로 지난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2조5059억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3조6816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더 높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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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인수자 선정 2~3개월 소요 전망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약 3개월 만에 인수합병(M&A) 과정을 밟게 된다. 홈플러스 모회사이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대형마트를 현금 인출기로만 여긴 끝에 10년 만에 또 새 주인을 찾기에 나선다.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및 서울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 의견조회를 거친 후 필요성이 인정돼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삼일회계법인(삼일PwC,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의 청산 권고로 지난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2조5059억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3조6816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더 높게 책정됐다.
청산가치는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자산을 전부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회사를 매각해 모든 채무를 갚고 남은 돈이 청산가치다. 계속기업가치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경우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법원이 인가 전 M&A를 허가하면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은 잠정 중단됐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1조2000억원 이상 상회해 독립 회생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7월 10일로 예정돼 있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매각 주관은 최근까지 홈플러스를 면밀히 조사해온 삼일회계법인 측이 담당한다.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M&A 방식은 '스토킹호스'다. 스토킹호스는 조건부 인수 예정자가 존재하는 매각 방식으로, 우선 매수권자를 정한 뒤 본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를 선정할 수 있어 매각 주체 입장에서는 매각 무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몸값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청산가치를 3조6816억원으로 추산했다. 매각가는 이보다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
인수자는 유통회사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유통업체들은 확장보다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어 인수 주체는 비유통권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자가 없을 경우 청산 가능성도 존재한다. 홈플러스 측에서 채권자와 협의해 자체 회생계획안을 내겠지만 최악의 경우 법원이 회생을 중단하고 청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때 자산을 팔아 채권자들에 분배하게 된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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