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도로 타고 서귀포서 제주시까지 30㎞.. 만취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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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 7시 50분쯤 차량을 몰고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5·16도로를 타고 제주시 아라동까지 약 3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사거리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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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 7시 50분쯤 차량을 몰고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5·16도로를 타고 제주시 아라동까지 약 3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제주대학교병원 사거리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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