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최대호 FC안양 구단주 징계 재심 청구 기각
제재금 1천만원 징계 결정 유지
재심 청구 가능하지만 선례는 없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청구(6월13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안양이 제재금 1천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 판정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최 시장은 시·도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판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연맹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라며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 제재금 1천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내려지자 최 시장은 지난 1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 (연맹의 결정은) 정당한 문제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의 판정을 성역화하는 태도이며 K리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라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고 징계 사유를 심의하고, 재심 청구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단은 협회 공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면 협회는 연맹에 재심 청구 안건을 하달하고 연맹이 재심 청구를 받을지 말지 결정한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FC안양 관계자는 “아직 연맹으로부터 (재심 청구 기각) 공문과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