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HD현대 불똥?…내달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길'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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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엘지화학에서 엘지에너지솔루션을 분할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 이후 나온 대책 중 하나가 물적 분할 5년 간은 해당 자회사 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거였는데 다음 달부터는 무기한 심사 강화로 바뀝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민후 기자, 앞으론 기간 제한 없이 모 회사 주주보호 노력을 보겠다는 거군요?
[기자]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그간 분할 후 '5년 간'만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평가했는데요.
이 기한 제한 자체를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최근 이런 내용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사실상 그간 자회사 상장에 발목을 잡았던 '물적분할 5년 룰'이 강화된 겁니다.
또, 거래소는 물적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기업분할된 회사를 상장할 경우에도 일반주주 보호 노력 등을 심사합니다.
거래소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예심을 신청할 때 질적 심사를 통해 모회사가 주주권 회복기회 부여, 주주 소통 노력 등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앵커]
기업들로선 소위 쪼개기 상장이 부담되겠어요?
[기자]
이번 개정은 지난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건에서 불거졌던 주주가치 훼손 논란에 따른 강화 조치인데요.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당초 지난 5월이 HD현대로보틱스가 물적분할된 이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었지만 향후 추진하게 되면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요.
티맵모빌리티와 LG마그나는 오는 10월과 12월,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와 SK온은 각각 내년 9월과 10월 분할 후 5년이 지나지만 이제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앞서 반도체 기업 코미코의 물적분할 자회사 미코세라믹스도 상반기 상장을 준비했지만 '모회사 주주 보호방안'을 내놓으란 거래소의 요구에 일정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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