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23일 구속영장 법원 심문
김지욱 기자 2025. 6.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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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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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됩니다.
구속 사유 적용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구속과 유사합니다.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와 변론을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특검은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했는데,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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