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갈 때 '전자담배' 주의해야… '26만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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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안에는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500만 동(약 16만~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1000만 동(약 26만~53만 원)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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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관계없이 적용 예정

앞으로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층의 전자담배 이용이 급증하자 흡연에 비교적 관대했던 베트남 정부가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만큼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는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500만 동(약 16만~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품은 압수·폐기된다. 해당 규정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전자담배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1000만 동(약 26만~53만 원) 벌금을 물게 된다. 향후 공청회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지만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부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흡연 관련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 길거리는 물론 어린아이가 있는 식당과 카페 등 실내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이용층이 주로 청소년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베트남 내 14세 이상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증가했다. 13~15세 학생 사용률도 2022년 3.5%에서 지난해 8%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정부가 규제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태국 정도다. 두 나라에서 관광객이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09만 원)와 50만 밧(약 2,03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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