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접근금지 종료 후 찾아가 살해…60대 체포

최기주 2025. 6.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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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후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에 휘말려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명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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