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둘 유부남, 술집 상간녀와 3년간 두집살림"…강남 현수막에 '시끌'

소봄이 기자 2025. 6.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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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과 역삼동에 불륜 현수막이 걸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앞과 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 불륜 폭로 현수막이 걸렸다.

건물에 붙은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현수막은 불륜한 남성의 회사 앞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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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개포동과 역삼동에 불륜 현수막이 걸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앞과 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 불륜 폭로 현수막이 걸렸다.

먼저 아파트 앞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건물에 붙은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쓰여 있었다.

동시에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이 현수막은 불륜한 남성의 회사 앞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붙어 있는 사진도 함께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고소당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벌금 생각했으면 애초에 저걸 할 생각도 안 했겠지", "불륜 남녀한테 소송해서 돈 받아내고 그걸로 벌금 내면 될 듯", "나라도 벌금 내고 알리겠다", "진짜 오죽했으면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저랬을까 싶다. 애 둘 엄마 힘내라", "화병 나느니 벌금 내겠다", "간통죄 좀 다시 부활시켜라" 등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이같이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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