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선박 관제구역 확대…개정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강종구 2025. 6.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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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해상교통 안전 강화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선박 운항 관제 신고 시점은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 정박, 계류하는 경우'로 더욱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영해 밖까지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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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박교통관제법 시행 [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yonhap/20250620153044842rlxu.jpg)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상교통 안전 강화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선박 운항 관제 신고 시점은 '출입하려는 때'에서 '항행, 정박, 계류하는 경우'로 더욱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영해 밖까지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북 부안 상왕등도, 전남 진도 명량수도, 제주 추자도 인근과 서귀포 남측 해역 등 서울의 약 6배 면적(3천600㎦)을 관제구역에 포함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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