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5시까지 술마시고 서귀포∼제주 5·16도로 30㎞ 만취운전

변지철 2025. 6.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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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전 7시 50분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5·16도로를 타고 제주시 아라동까지 3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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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숙취운전(PG) 사진합성·일러스트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전 7시 50분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5·16도로를 타고 제주시 아라동까지 3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 가량을 추적한 끝에 오전 9시 8분께 아라동 제주대병원 사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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