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사기’로 15억여원 뜯어낸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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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 이른바, '꽃뱀 사기'로 6년간 15억여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은 A씨(56)와 B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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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 이른바, ‘꽃뱀 사기’로 6년간 15억여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은 A씨(56)와 B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이른바 ‘꽃뱀 사기’로 C씨에게 15억6천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수원 등 식당으로 C씨와 ‘꽃뱀’ 역할을 하는 여성을 불러 들인 뒤 술을 마시게 했다. 이후 C씨가 술에 취하면 여성과 함께 모텔에 숙박을 하게 하고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C씨에게 “여성을 성폭행해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범행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합의금을 임시로 보관하면서 B씨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것일 뿐,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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