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군산·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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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청, 청장 이명준)은 오는 21일부터 군산·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서해해경청은 진도-제주해역 간 관제 공백구역을 해소하고, 고위험해역인 진도 명량수도, 군산 왕등도 해역의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관제구역 확대를 모색했다.
관제구역 확대로 목포광역VTS의 신안구역 VHF 채널을 기존 69번에서 13번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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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청, 청장 이명준)은 오는 21일부터 군산·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을 확대 운영한다.
20일 서해청에 따르면 군산광역VTS는 기존 4795㎢에서 449㎢를, 목포광역VTS는 기존 7419㎢에서 869㎢ 각각 확대했다.
확대 관제구역은 진도 명량수도 해역으로 국내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해역이다.
이로 인해 선박과 조류발전소가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른 바 있으며, 지난 2023년 10월에는 군산 왕등도 해역에서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목포광역VTS는 지난 2023년 9월 개국한 전국 최초의 광역VTS다.
서해해경청은 진도-제주해역 간 관제 공백구역을 해소하고, 고위험해역인 진도 명량수도, 군산 왕등도 해역의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관제구역 확대를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레이더 탐지범위 ▲초단파무선전화(VHF) 통달거리 ▲선박교통량 ▲해양사고 통계 등을 분석하고 해양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제구역을 설정했다.
관제구역 확대 시 해역을 통항하는 관제 대상 선박은 선박명·목적지 등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해야한다. 선박은 관제센터로부터 선박안전과 항만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제구역 확대로 목포광역VTS의 신안구역 VHF 채널을 기존 69번에서 13번으로 변경한다. 또한 군산 왕등도 해역은 71번, 진도 명량수도 해역 및 제주 추자도 서측해역은 67번, 진도구역은 67번, 목포구역은 14번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관제구역 확대를 통해 연속적인 관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사고위험성이 높은 해역의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론 기자(=전남)(ahron31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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