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스토킹 여성 살해한 윤정우 구속 송치

강정아 기자 2025. 6.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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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윤정우(48)를 경찰이 구속 송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윤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지만, 피해자가 과거 고소했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로 전환했다.

앞서 윤씨는 한 달 전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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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혐의를 받은 윤정우. /대구경찰청 제공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윤정우(48)를 경찰이 구속 송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그는 범행 후 4일간 도피하다 지난 14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윤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지만, 피해자가 과거 고소했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로 전환했다. 보복살인은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앞서 윤씨는 한 달 전에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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