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고령자 장애인 돌본다며 수차례 강제추행한 보호사 법정구속

최성국 기자 2025. 6. 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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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동성의 고령 장애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A 씨는 지난해 고령의 한 동성 어르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A 씨는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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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동성애자 아니다" 주장…법원 "각종 증거로 인정돼"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돌보는 동성의 고령 장애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요양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A 씨는 지난해 고령의 한 동성 어르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A 씨가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을 샤워시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A 씨는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과거 A 씨의 수사 기록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동성인 A 씨를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간병을 기회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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