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재정분과위원장에 정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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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동혁(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이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이 가운데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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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이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이 가운데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국민의힘·하남2), 오지훈(더불어민주당·하남3), 오창준(국민의힘·광주3), 전자영(더불어민주당·용인4), 정경자(국민의힘·비례) 위원 등 도의원 6명과 백승기(전 도의원) 위원, 조은희(세무사) 위원 민간위원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6월30일까지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서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위원장은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위원장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 분과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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