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앞둔 함덕해수욕장 "버스킹 금지"…도대체 왜?
백사장 소유자인 마을회측 '공연 시 행정조치' 경고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대표 물놀이 명소인 함덕해수욕장에서 '버스킹' 공연이 금지된다.
20일 함덕리마을회는 오는 24일 함덕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수욕장 곳곳에 '버스킹을 금지합니다. 공연 시 행정조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함덕해수욕장 백사장 대부분 함덕리새마을회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함덕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조선시대부터 마을 협동조직인 '팔선진'이 멸치잡이를 하던 곳이었다. 이후 어획량이 줄면서 1960년 '팔선진'이 백사장 일대 소유권을 함덕리새마을회에 넘겼다.
현재도 해수욕장 구역 23만 4000㎡의 대부분이 함덕리마을회 소유다.
함덕리마을회는 당초 이곳에서 밤 10시 30분까지 버스킹 공연을 허용했지만, 지난 1년여간 소음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이같이 조치했다.
실제 하루에 많게는 10건이 넘는 버스킹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근 주민과 상가 상인들은 일부 버스킹 팀들이 서로 마이크 소리를 키우며 노래를 부르는 이른바 '소음 경쟁'을 벌인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한 버스킹팀은 취객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노골적으로 돈을 내도록 유도하는 등 선을 넘는 행위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함덕리마을회 측은 그동안 버스킹 공연이 함덕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전하고 질서 있는 버스킹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킹 공연을 다시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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