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염색했다가 눈에 염증… ‘위험한 광고’ 무더기 적발

박준하 기자 2025. 6.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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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색이 머리카락이랑 안 어울려서 염색했는데 며칠 뒤 눈꺼풀이 붓고 따갑기 시작했어요."

적발된 광고는 염모 관련이 42건, 탈염·탈색 관련이 24건으로 '눈썹 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 색과 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금지된 표현을 광고나 제품 포장에 사용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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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일 탈염·탈색제 광고 66건 적발
보고된 효과 외에 표시 광고는 법적 금지
눈썹·속눈썹에 사용 위험 문구 표기해야
기능성 심사와 다른 내용의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눈썹 색이 머리카락이랑 안 어울려서 염색했는데 며칠 뒤 눈꺼풀이 붓고 따갑기 시작했어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눈썹 전용 염색약’이라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서 사용했다가 눈 주위에 염증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제품 설명에는 ‘속눈썹도 염색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어디에도 주의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하는 것을 유도한 염모제·탈염제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및 탈염·탈색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염모 관련이 42건, 탈염·탈색 관련이 24건으로 ‘눈썹 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 색과 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금지된 표현을 광고나 제품 포장에 사용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인 염모제 및 탈색제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등 심사·보고된 효능만 표시하거나 광고해야 하며 이외의 용도나 신체 부위에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화장품법 위반이다.

특히 눈썹과 속눈썹에 사용할 때 피부나 눈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는 반드시 ‘눈썹·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기돼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2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6개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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