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교제 살인' 유족 "잔혹한 사체훼손도 처벌해야"···추가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20일 사체손괴 혐의로 최모(26)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 씨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살인마에 의해 눈과 목뒤 등 사체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유족은 최 씨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공격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사체훼손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최근 2심서 징역 30년 선고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20일 사체손괴 혐의로 최모(26)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최 씨가 살인죄만으로 기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 씨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살인마에 의해 눈과 목뒤 등 사체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2심 재판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유족은 최 씨가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공격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사체훼손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숨진 피해자의 신체에선 총 28곳의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의 목, 양쪽 눈, 이마 부위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며 “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명백한 사체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되고 진술을 변경했고, 이러한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판 결과가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다”며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인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상흔 부위를 표시하며 살해 당시를 재연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정병환 변호사는 “당시 담당 검사가 사체손괴에 대해 별도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간단한 '이 동작', 혼자 하기 힘드세요? 10년내 사망률 10배입니다'
- '남고생이 껴안으려 했다' 여교사 신고에도…학교는 '교사가 이해하고 화해해야'
- '여행 중 강아지에 살짝 긁혔는데'…4달 만에 사망한 50대 英 여성, 무슨 일?
- '이게 가능하다고?…중국, 진짜 일냈다' 모기만 한 비행 로봇 개발 성공
- '호날두 발톱이 왜 까맣지?'…패션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검정 발톱' 뭐길래
- '5년 동안 19억 모으겠다'…20대 여성 성형수술뒤 부자 남친 8명 사귀며 절도
- '매일 마시는 커피, 그래서 몸에 좋다고 나쁘다고?'…연구 결과 '이것' 차이
- '땅콩회항' 조현아, 국세 상습 체납하더니 결국…'45억' 아파트 경매 나왔다
- '평생 바람피우며 속 썩인 남편, 불치병 걸리더니 간병해 달라네요'
- 에쿠스 몰면서 월세 따박따박…5400만원 기초수급비 꿀꺽한 70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