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제정한 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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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나 노인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내용·이용요금, 수행기관 지정·협약, 동행 매니저 자격 요건 등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장애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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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지은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 가구나 노인들에게 동행 서비스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내용·이용요금, 수행기관 지정·협약, 동행 매니저 자격 요건 등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장애인 등이다.
동행 매니저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자격자로 명시해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최지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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