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퉜는데"…수상 쩍은 신고, `교제 폭력` 찾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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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순한 112 신고에도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조사한 끝에, 결국 폭행 가해자를 형사입건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동거하던 4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남성이 다가오지 않도록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위급 상황 시 112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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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폭행 당했다” 증언에 입건

경찰은 지난 15일 “여성 직장동료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걱정된다”며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여성 B씨의 집에 출동했는데, 당시 현장은 깨끗하고 싸운 흔적 등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B씨는 불안한 모습으로 “남자친구와 다퉜는데 집에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남자친구를 즉시 바깥으로 격리시킨 뒤 전후 사정을 말해달라고 2시간에 걸쳐 B씨를 설득했다. 설득 끝에 B씨는 “올해 초부터 동거하던 A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보복이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B씨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남성이 다가오지 않도록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위급 상황 시 112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한 지역경찰의 맞춤형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자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입었거나 물건이 깨졌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구체적인 진술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 초동조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대응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보경 (hel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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