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의대생 살인’으로 딸 잃은 아버지, 자기 몸에 상흔 그리며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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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명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 의대생을 고소했다.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촉구로서, 피해자 부친은 딸의 사체에 남은 상흔을 자기 몸에 사인펜으로 직접 그려가며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 부친인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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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징역 30년’ 2심 선고에도 “잘못된 판단” 비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작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일명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 의대생을 고소했다.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촉구로서, 피해자 부친은 딸의 사체에 남은 상흔을 자기 몸에 사인펜으로 직접 그려가며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 부친인 A씨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히며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의대생 최아무개씨(26)씨가 작년 5월6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사망한 피해자 B씨의 몸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피해자 부친 A씨는 사인펜으로 본인의 목과 얼굴에 딸의 사체에 남은 상흔들을 직접 표시했다. 딸이 살해당하던 과정을 재연하며 목이 메는 듯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최씨가 살해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는 최씨가 지난 13일 항소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보편적 상식과 거리가 있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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