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도 용서 없다…‘음주운전 술타기 형사처벌’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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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더 들이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이른바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하거나 경찰 단속을 피한 뒤, 술을 더 마시고 "언제 마신 건지 모른다"는 식으로 측정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은 음주 운전자의 꼼수를 뿌리부터 차단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려는 강력한 조치"라며 "모든 운전자가 법의 무게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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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초범이라도 징역·벌금형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더 들이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그동안 법의 그물망을 교묘히 피해 가던 이 꼼수에 철퇴가 내려졌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도 ‘음주 측정 방해’로 간주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악질적인 수법을 근절하려는 조치다. 이른바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하거나 경찰 단속을 피한 뒤, 술을 더 마시고 “언제 마신 건지 모른다”는 식으로 측정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이다.
핵심은 ‘운전 후 추가 음주’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만약 확정판결 이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은 최대 6년 징역, 벌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치솟는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음주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자전거 10만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은 음주 운전자의 꼼수를 뿌리부터 차단해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려는 강력한 조치”라며 “모든 운전자가 법의 무게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카드뉴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SNS 채널(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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