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 분노…제도 자체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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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일자리를 지키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면서 "음식점업 하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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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IMF, 코로나 사태보다 더한 위기의 한복판에서 버티는 소상공인에게 크나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 줬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일자리를 지키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면서 "음식점업 하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의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찬반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제안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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