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목적인줄 알았어요”…해임 공무원 언론사 상대 11억 소송 건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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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 기자에게 자료를 넘겨 해임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11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5급)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께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민감 정보가 정리된 자료를 출입기자인 모 신문사 소속 B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자료가 언론 보도의 기초자료로 쓰일 줄 알았고, B씨 개인보다는 소속 신문사를 믿고 제공했다며 언론사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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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9단독 이화진 판사는 20일 A씨가 광주·전남지역 모 일간 신문사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공무원은 사립유치원의 매입 정보가 담긴 자료를 출입 기자에게 넘겨줬다.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를 상대로 급여·연금 손실분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11억 8000만원 가량이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5급)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3월께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민감 정보가 정리된 자료를 출입기자인 모 신문사 소속 B씨에게 제공했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이후 특정 사립유치원을 매입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짬짜미 범죄에 악용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돼 공직 생활을 마쳤다.
A씨는 자료가 언론 보도의 기초자료로 쓰일 줄 알았고, B씨 개인보다는 소속 신문사를 믿고 제공했다며 언론사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보도 목적이라는 말을 믿고, 자료의 내용을 검토도 안 한 채 제공했다. 기만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문사 측 변호인은 “시교육청 홍보 업무 경험이 있는 원고의 직위, 자료 제공 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기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시교육청을 상대로도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기자 B씨는 교육청 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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